소송
[기업법무] 회사의 직원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 판결
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 강두원 대표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소송을 수행하여 1심을 승소로 이끌었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주요 경위
A회사는 소속 직원인 B부장이 부하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다른 부서를 비하, 상사에 대해 험담 등을 했다는 징계 사유로 B부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부장은 해당 강등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B부장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A회사는 피고 보조참가하였습니다.
당 법률사무소는 제1심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당 법률사무소는 노동위원회 절차는 대리하지 않았습니다). 

2. 1심 판결내용(재심 판정 취소(= B부장 승소))
1심 법원은 A회사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해당 강등 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A회사의 취업규칙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그런데 A회사는 징계사유와 관련있는 임원들을 인사위원회 위원에 포함시켰으므로,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이 사건 강등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피고)와 A회사(피고 보조참가인)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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